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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연설 폐지 절대 반대”/확정앞둔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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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득표비례제 도입 강력 추진/「연좌제」 악용우려 이의신청 허용 요구키로/개인연설 횟수엔 현역의원·원외입장 달라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진통을 겪은 끝에 당론 확정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조세형 최고위원)는 통합선거법안의 주요 쟁점을 놓고 여섯차례나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왔다.
특위는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에 의견접근을 보았으나 일부 조항엔 이견이 날카롭게 맞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에서 민자당 시안과 마찬가지로 「돈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실현의 대원칙에 전의원이 적극 찬성하거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달라진다.
의원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부분은 민자당에서도 자체 반발이 심했던 선거사범의 연좌제 조항이다.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관해 연좌제를 통한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 조항이 정권 및 권력자에 의해 편파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다.
○깨끗한 선거 원칙
박상천의원은 『만일 야당이 선거사범을 고발해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다면 그 불형평성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이 조항이 악용될 경우에 대비,모든 고발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선거범죄의 재정신청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민자당 시안이 후보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연락사무소장 등의 연좌제 대상을 규정하지만 그중에서 지구당별로 인원이 10여명이 넘는 연락사무소장은 제외하자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후보를 너무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선거비용을 4천5백만원으로 제한하는데 민주당은 이의를 달지 않는다.
한 의원은 『그 돈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야당이 여당안보다 선거비용을 높게 잡으면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갑갑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선거권 연령은 젊은층의 야당 지지성향을 염두에 두고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목소리 커 유리
민주당은 특히 현행 선거제도가 득표율과 의석수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점을 중시,반드시 득표비례대표제를 관철하자는 주장이다.
조 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당은 득표율이 40%라도 의석수 비례의 전국구제도 덕분에 50∼60%의 의석을 차지해왔다』며 득표비례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고 대다수 의원들도 동조했다.
그러나 후보와 함께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2투표의 득표비례제를 실시할 때 이를 전국단위,또는 시·도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별로 볼때 민주당의 득표율이 높은 호남출신은 시·도별을,당선에 불리한 여건인 영남출신은 전국단위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민주당은 또 선거운동방식이 「돈은 묶되 사람의 발과 입은 푼다」는 전제아래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동연설회는 목소리카 큰 야당 후보들에 유리하기 때문에 절대 폐지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개인연설회에 관해 현역의원들은 무제한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은 인력동원과 지명도에서 현역의원들이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횟수제한을 요구했다.
○조기통과 꺼림직
선거구를 조정할 「선거구획정조정위원회」를 국회밖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선임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반대하고 대신 이 위원회를 국회내에 두되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격을 낮추자는 의견이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시안이 확정단계에 있지만 의원들은 실제로 선거법 개정의 조기통과에 무언가 꺼림직한 점이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솔직히 돈을 적게 쓰고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너도나도 나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데 경쟁률이 높을수록 야당 지지표가 분산되는게 아니냐』고 실토했다.
곳곳에 깔린 선거사범 엄벌규정도 특히 야당 후보들에게 선별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불만들도 심심치 않게 오가고 있다.<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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