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하위직 대대적 사정-상납한자.받은자 모두 중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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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경찰청은 18일 경찰내부의 고질적 병폐가 돼온 상납관행 근절과 중.하위직에 대한 사정강화등을 골자로한 사정지침을 마련,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
이는 金和男경찰청장의 취임후 깨끗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내린지휘지시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중.하위직에 대한 2단계 자체사정의 회오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 지침은 조직내 상납관행등이 곧 경찰 부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감독권과 지휘권이 훼손됨은 물론 조직 기강해이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경찰자체판단에 따른 조치로 20일부터 상납을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은 액수와 계급에 관계없이 모 두 해임등 중징계키로 했다.
경찰청은 우선 20일부터 12월20일까지 2개월동안 경감급이하 교통.수사.방범등 대민부서 간부를 상대로 재산관계.대내외 여론등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고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교체키로 했다.경찰은 이와함께 사정업무가 늘어남 에따라 서울.
부산등 6대도시 지방청은 감찰요원을 1개서에 1명씩,기타 지방청은 2개서에 1명기준으로 증원하는등 감찰요원 40명을 충원키로 하는 한편 이달말까지 감찰.감사요원에 대한 자체 평가작업도병행해 비위유착혐의가 있거나 사정의 지가 약한 요원은 전원 교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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