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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정부에 배상요구키로/“항만청 감독소홀등으로 사고” 주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해페리호 침몰
【군산=특별취재반】 서해페리호 침몰사고 희생자 유가족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경국·39)는 18일 이번 사고의 근본책임이 항만청의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및 감독소홀에 있다고 주장,정부에 배상을 요구키로 했다.
유족비상대책위는 『이번 사고가 악천후속에 정원을 훨씬 초과해 무리한 운항을 강행하다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정부가 발표한 「최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가를 지켜본 다음 납득할 수 없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집단 또는 개별 소송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사고원인 수사에서 정원초과가 원인으로 드러날 경우 이미 선박안전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주)서해페리 상무 유희정씨(48)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또 군산지방 해운항만청과 한국선급으로부터 선박검사관련 서류일체와 건조회사인 대양조선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넘겨받아 선박의 결함여부와 선체 결함이 건조과정에서 발생했는지 또는 운항도중 파손으로 일어났는지를 가릴 기초조사를 끝냈다.
이와함께 선박구조,구명시설·빌지킬 등 복원력 장치를 포함,이번 침몰사고와 관련된 안전시설의 결함유무 및 결함 발생시기를 밝히기 위해 군산지방 해운항만청 등 3개 기관 및 회사 직원 7명을 소환,검사항목과 검사시점을 조사했다.
수사본부는 이같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서해페리호가 재인양되면 대양조선소에서 정밀조사를 거쳐 항만청 등 관계 직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당초 인양선체를 군산외항으로 예인해 서울대 이기표교수(선박공학과) 등 6명의 해양·조선전문가,유족 등으로 구성된 조사반의 감정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7일 밤 선체가 재침몰함에 따라 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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