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중 약사회장(직대) 구속/간부 2명은 불구속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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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청년약사들 반발속 대의원대회
약국 휴업사태와 관련,대한약사회 김희중 회장직무대리(53)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하루만에 전격 구속됐다.
서울지검 형사2부(김영진부장)는 26일 대한약사회가 회원약국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감찰은 또 이 단체 사무총장 김기성씨(58)와 서울시지부장 직무대리 한석원씨(58) 등 2명과 대한약사회 및 서울시지부 등 2개 법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김씨는 권경곤 전 대한약사회장의 사임으로 20일부터 회장 직무대리를 맡아오면서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제약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실행위원회를 통해 24일부터 전국 약국 무기휴업을 결의,산하 15개 시·도지부에 시달해 의약품 거래분야의 경쟁 및 약사들의 조제·판매활동을 부당하게 재한한 혐의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2∼3일 열린 과천 종합청사앞 시위와 관련,시위를 주동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책임자중 각각 1∼2명씩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25일 보사부의 집단 휴업금지 고시이후 약국들의 ▲부당휴업 ▲개문약국 휴업강요·종용행위 등과 정부방침에 반발하는 불법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거나 집단 휴업을 강요하는 약사들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청년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회 회원들이 검찰의 약사구속과 집행부의 휴업철회에 반발,약사화의 내부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약사회는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사회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나 후보로 추대된 정필근 민자당 의원과 김장숙 전 민자당 의원(여)이 모두 고사하고 있는데다 청년약사들이 회장직선제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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