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실명제 후속조치 주요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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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⑴3천만원초과 現金引出시에도 國稅廳조사배제 ①현황 -純 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는 실명제실시 초기단계에 예금의 제도금융권 대량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그와 같은 대량인출 아태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 -일부 국민들은 현금인출자료가 세무자료로 이용될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기피하고 있음.
②예치내용 -국세청에 통보된 동 예금인출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도록 함.
⑵課稅標準 陽性化 신고서 過去 稅金에 대한 추적조사배제 ①현황 -종전에 무자료로 거래하면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등 조세回避 사례가 있었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종전의무자료거래가 노출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거래를회피하거나 자료양성화를 기피할 소지가 있음.
②조치내용 -금융거래자료를 근거로 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하지않도록 하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율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이를 근거로 과거분에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임.
⑶利子.配當所得稅 추징방법 개선 ①현황 -비실명예금을 실명예금으로 전환할 때 과세시효기간(5년)의 이자.배당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하나 금융기관에 부담이 크고 과거 원천징수자료 보관상태가 부실하여 세액계산에 어려움이 있음.
②조치내용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감안하여 간이계산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후 정산기간을 현행 6월에서 1년으로연장 하도록 함.
⑷실명전환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완화 ①현황 -5천만이상의 非實名 금융자산에 실명전환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예상하여 국민의 불안심리가 큼.
②조치내용 -國稅廳에서는 통보되어 온 실명전환자료를 인별로 집계분석하여 ○자료의 계급별 분포상황,투기.증여.탈세 혐의정도,조사인력의 한계등을 감안하고 ○조사의 실효성및 금융실명제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한다는 점등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를배제하는 금액기준을 개인별로 2억원까지 완화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함. ⑸法人名義 실명화에 대한 세무조사면제 ①현황 -임직원이나 제3자 명의로 관리해 오던 사실상 법인소유의 非實名자금을 기업자금으로 양성화시켜 생산적 자금으로의 환류방안을 강구해줄 필요. ②조치내용 -93년8월12일 현재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제조.광산.농축수산.건설.관광운수업과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법인및 휴폐업법인은 제외)으로서 -非實名資金을 실명전환의무 기간중에 법인명의로 전환하고 법인자산으로 계상한 후 ○92년 이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92사업년도분 법인세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와 ○93년도에 조성된 자금에 대하여는 앞으로93년도 법인세신고시에 합산신고할 경우 각년도 귀속분의 자금조성경위에 대한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
⑹贈與稅 자진납부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현황 -개인인 비실명예금주는 실명으로 전환할 경우 상속.증여세 외에 종전의 사업관련 稅金漏落額등까지 일시에 추징당할 것을 우려하여 실명전환을 주저할 가능성.
②조치내용 -의무기간내에 실명전환한 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겠다고 신고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증여세만 부과하고 ○종전의 사업관련 조세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체배제.
⑺長期低利債券 發行 ①발행배경 -自己名義 노출을 꺼려 非實名으로 남아 있는 자금이나 실명전환후 퇴장된 자금을 贈與稅를 부담한 것과 같은 수준의 長期低利債券으로 흡수하여 産業資金化 유도. ②발행방법 ㈎發行主體:금융기관 ㈏발행조건 -채권성격:實名登錄債券 ○1종채권:실명전환 계좌당 금액 30억미만의 명의인이매입하는 채권 ○2종채권:실명전환 계좌당 금액 30억원이상의 명의인이 매입하는 채권 -만기:10년 -이자율:1종채권 연3%,2종채권 연1% -발행단위:5,000만원 -상환방법:만기시 원리금 일시지급식 복리채 -청약및 등록 ○실명전환 계좌가 있는당해 금융기관 점포에서 청약.
○청약기간:10월1~30일(청약증거금 10%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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