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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9명 영존의 세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권및 법관의 승진.전보.재임용등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행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9명중 3명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명실상부한 사법부 首長이다.
이같은 권한 집중탓에 역대 정권은「입맛에 맞는」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결과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되는 역사를 보여왔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지명으로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 불가능하고 정년은 70세.
街人 金炳魯초대대법원장으로부터 11대 金德柱대법원장까지 趙鎭滿대법원장이 3,4대를,閔復基대법원장이 5,6대를 연임해 모두9명의 대법원장이 배출됐으며 이중 9대 金容喆대법원장과 11대金대법원장이 임기도중 사퇴하는 비운을 맞았다.
또한 정치적 격변이 극심했던 우리나라의 해방이후사는 어김없이사법부에도 찾아들어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사법부도 영욕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사법부 독립을 구가했던 시기로는 李承晩대통령이 요구한 반민특위 구속 자 석방을 끝까지 거부해 李대통령으로 하여금 반민특위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담화까지 발표하게한 街人시절과,4.19이후 재야출신으로 대법원장에 취임해 朴正熙대통령 집권후에도 외풍을 적절히 견제했던 趙鎭滿3,4대 대법원장시절. 5대 閔復基대법원장시절은 71년 국가배상법 위헌판결을 계기로 朴正熙정권이 사법탄압을 개시해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로 시작된「사법파동」,유신헌법에 따른「재임용파동」등으로 司法府가 아닌 司法部로의 예속화를 가속화시킨 시절로 기록되고 있다.
7대 李英燮대법원장은 10.26을 전후한 25개월의 짧은 재임기간중 朴正熙.崔圭夏.全斗煥씨등으로 국가원수가 바뀌는 격변기를 겪은 끝에 재임명에서 탈락하면서 재임기간을『회한과 오욕의 나날』로 표현한 퇴임사를 남기기도했다.
兪泰興8대대법원장은 임기를 마치는데는 성공했지만 국가안보와 법관의 국가관을 지나치게 강조해 비판을 받았고 재임중 비서관의독직사건으로 구설수에 올랐는가 하면 82년 徐泰榮판사의 인사비판 외부기고를 문제삼아 인사파동을 불러일■키면서 대한변협으로부터 사퇴권고를,국회에서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수모를 겪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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