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축재자 사퇴유도/정부/재산공개 파문 조기 수습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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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제위축·사회동요 우려/문제있어도 안물러나면 해임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와 관련,재산형성과정에 불법·투기·탈세 등 혐의가 짙게 드러나는 공직자에 대해선 1차로 자진사퇴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4,5,9,22,23면>
정부는 특히 재산공개파동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충격과 맞물려 공직사회는 물론 경제·사회적으로도 불필요한 동요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조기 수습쪽으로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8일 『사정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 등 강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문제의 공직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부처별로 의혹 대상자들이 사퇴를 고려하기보다 경위 소명에 주력하고 있어 자진사퇴 유도에 어려움이 적지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혹 재산에 대한 사정작업은 ▲1단계로 각부처 감사관실이 중심이돼 재산형성 과정을 조사한 뒤 자진사퇴를 유도하고 ▲2단계로 정밀조사를 위해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문제자료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처음엔 검찰·국세청·은행감독원 등으로 특명 사정대책반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그럴 경우 다수 공무원을 불안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부처감사관 중심체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그러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본격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당국은 내무부·건설부·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거래 실적·상속세 납부상황과 직위를 이용한 축재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산형성의 부당성이 드러났는데도 사퇴를 거부하는 공직자중 1급 이상에 대해선 정부의 해임권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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