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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좌도 「실명」재확인/금융실명제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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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실명」자산 최고 60% 과징금/성명·주민번호 포함되어야 인정/질병등 부득이땐 내년 2월까지
▷의미◁
▲금융실명거래란.
­개인 또는 법인 등이 금융기관에 예금·적금을 할때 자신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명과 납세자등록번호 등을 밝히고 거래를 함으로써 금융자산이 누구것인지를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실지명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금융실명거래에 있어 실명이란
①개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은 성명 및 여권번호 또는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등록번호.
②법인(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법인명과 납세번호
③동창회장 등의 임의단체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④외국인의 성명과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⑤외국단체는 단체명과 등록번호를 말한다.
▲실명제실시 이전부터 실명으로 거래해오고 있는 사람도 다시 실명을 확인하여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는가.
­그렇다. 종래부터 실명으로 거래해오고 있는 사람도 최초거래가 있을때 실명여부를 확인해야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좌계좌의 결제·자동이체 계약에 의한 지급,현금카드에 의한 1백만원까지의 인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명확인 전에도 지급 또는 인출이 허용된다.
▲기존의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은 인출할 수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 실명으로 전환하면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종전에 이를 비실명 자산으로 취급하여 차등과세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존에 발생한 이자·배당에 비실명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추징한다.
○세율은 종전대로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자·배당에 대한 세율도 달라지나.
­그렇지 않다. 현재대로 실명에 대해서는 21.5%(소득세 20%,주민세 1.5%),비실명에 대해서는 64.5%(소득세 60%,주민세 4.5%)를 적용한다. 다만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후부터는 비실명 차등세율이 96.75%(소득세 90%,주민세 6.75%)로 높아진다.
▷대상◁
▲실명거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자산이 실명거래 대상이 된다. 즉 은행·증권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 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 및 재무증서 등을 말한다.
▷확인방법◁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실명을 확인하는가.
­17세미만의 미성년자는 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한다. 또 미성년자 학생인 경우는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으면 학생증으로 실명을 확인하고,학생증이 없거나 학생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국민학생은 실명확인이 가능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학교장의 확인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한다.
▷거래방법◁
▲그동안 주민등록증상의 성명으로 거래해오고 있으면 실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 실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의 성명과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동료나 사환을 시켜 예금을 할 수 있는가.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예금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과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 증표를 함께 제시하면 된다.
일단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 본인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동료나 사환을 통해 예금을 할 수 있다.
▲해외취업근로자 「갑」의 예금을 국내의 처가 관리하는 경우 처가 남편의 실명을 제시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가.
­93년 8월12일이후 최초거래시에는 본인의 위임장이나 배우자임이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남편의 명의가 실명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한번 실명확인을 받은 후에는 금융관행에 따라 예금주 명의를 확인하면 되나 인출의 경우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남편과 처의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계좌별확인 원칙
▲동일인 명의로 여러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계좌별로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실명확인은 계좌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송금을 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그렇다. 93년 8월12일부터는 외화환전이나 해외 송금도 실명거래 대상이 되므로 실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순히 현금을 금융기관 창구에서 수표로 교환하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하는가.
­그렇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지급도 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을 의뢰하거나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실명을 확인한다.
▷비실명 자산의 실명전환◁
▲실명전환 대상은.
­93년 8월12일 현재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명의가 실명이 아닌 경우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언제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비실명으로 거래하던 금융자산의 명의인은 오는 10월12일까지 금융기관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실명확인을 받아 금융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질병 등으로 그때까지 실명전환하기 곤란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오는 10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기 곤란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는 내년 2월1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하면 된다. 다만 내년 2월12일까지 실명전환이 곤란한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내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실명전환 의무기간내 실명전환한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존의 이자·배당에 대해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외에는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93년 8월12일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명전환 자산이 세무조사 특례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하는가.
­전환자산이 특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환내용을 전환기간 만료후 1개월내에 국세청에 통보한다. 다만,특례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환의무 기간경과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전환하지 않은 경우에 불이익은.
­실명전환 의무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하면,자금출처조사 배제 등의 세무조사 특례를 받을 수 없고 비실명 자산에 대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10%에서 최고 60%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93년 8월13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96.75%(소득세 90%,주민세 6.75%)로 차등과세하는 한편,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 전환하여 관계법령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 벌칙이나 제재를 적용하게 된다.
▲기존에 실명자산으로 취급되어 정상세율(21.5%)을 적용하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종전의 명의가 비실명임을 인정하고 실명전환하고자 할 경우 세금 추징은.
­소득세(교육세·방위세·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 소득에 대한 차등세율(28.5∼64.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기존에 세제상의 혜택(5% 분리과세 등)을 받던 예금 등을 거래자가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실명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소득세(방위세·주민세 포함)를 추징한다. 이 경우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정상세율(11.75∼21.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징수·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장성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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