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251건 개혁입법/경제규제 완화에 초점/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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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신·국보위때 잘못만든 법 전면정비
정부는 개혁작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연내에 건국이래 최대한 2백51건의 개혁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5·17직후의 국보위와 같이 과거 정상적 대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만든 법률들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원칙아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외무공무원법을 포함시켜 재정비키로 했다.
비정상 대의기관에서 만든 법률은 ▲5·16직후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통과한 17건 ▲유신직후 국회를 해산한 뒤 비상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1건 ▲5·17후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의결한 55건 등 모두 1백3건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3공화국이후 정부는 경제에 대해 규제 일변도의 법률을 운용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와 창의에 따라 경제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선언적 의미에 그쳤었다』고 지적하고,『이번 법령 정비에서는 경제에 대한 자율적인 창의와 참여가 중요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정비하는 법률은 경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64건이며,신경제 5개년계획과 관련된 것이 57건,행정쇄신 과제 관련 58건,대통령공약 관련 79건 등이다.
정부는 이미 이 가운데 지난 임시국회에서 28건을 처리한데 이어 16건을 국회에 계류시켜놓고 있어 정기국회에는 2백7건을 추가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률 8백여건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1천8건,유신직후 비상국무회의의 2백10건에 이어 많은 숫자이며,국보위의 1백89건보다 많고,대의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는 사상 최대의 정비작업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졸속입법을 막기 위해 모든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케 하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은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정비되는 주요 법률은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각종 세법,외자도입법,여권법,사행행위 등의 규제법,군사법원법,군사기밀보호법,군인사법,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위성통신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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