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책임」올리고 「종합」은 내려/내년 8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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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사고 보상한도늘어 조정안 마련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그만큼 내려간다.
이에따라 오는 8월1일이후 종합보험을 새로 들거나 계약을 경신하는 가입자는 내년 7월31일까지는 현재의 보험료를,내년 8월1일이후 보험만기때 까지는 내린 보험료를 기간별로 계산해 내게 된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에만 들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내년 7월31일까지 계약하고 지금대로의 보험료를 내되 내년 8월1일부터는 올라간 보험료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은 22일 최근 교통부가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현행 3백∼5백만원에서 6백∼1천5백만원으로 올리기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같은 종합·책임 보험료 조정 방안을 재무부에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보험에 들어 있는 전체 자동차의 80%는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같이 들어 있으나 나머지 20%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길이 없어 사회문제가 되자 교통부는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올리기로 했었다.
결국 이번 보험료 조정으로 종합보험·책임보험에 같이 들어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으나 앞으로 책임보험에만 드는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 부담이 많아지게 됐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가능한 한 모든 차량들이 종합보험에 들어야 사고가 났을때 보상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이번에 종합보험료는 내년 8월1일을 기준으로 내려가는 보험료를 미리 내고 책임보험료는 올라가는 보험료를 그 때 가서 내게 했으므로 보험사들은 그만큼 자금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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