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국사찰 재산공개/원로회의 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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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2개월내 등록… 실사위서 파악/예산도 밝히기로
불교 최대종파인 대한불교 조계종은 14일 조계종산하 전국 25개 본사와 2천여 말사의 재산을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원로회의 결의에 따라 1차로 오는 20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국사찰의 임야·전답·대지 등 부동산과 동산 일체를 총무원에 등록토록 했다.
총무원은 등록된 재산에 대해 송서암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실사위원회를 구성,2개월이내에 등록내용의 진위를 파악한뒤 이를 불교신문에 공개하기로 했다.
조계종은 이와함께 전국사찰의 연간예산에도 총무원에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총무원은 이중 중요사찰예산을 불교신문에 공고키로 결의했다.
조계종은 이같은 사찰재산 및 예산공개를 원활히 추진하고 공익재산의 개인화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다음달 안으로 중앙총회를 개최,종헌·종법을 개정키로 했다.
새 종헌이 마련되면 사찰재산을 임의처분·임대하는 주지는 임기중일지라도 파면 등 제재를 받게된다.
한편 조계종산하 본사주지들은 14일 회의를 갖고 원로회의 결의를 따르기로 하고 사찰별 재산내용 공개방법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서의현 조계종 총무원장은 『불교사상 처음 시행되는 사찰재산공개 방침에 대해 일부 사찰이 거센 저항과 도전을 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교 개혁차원에서 불교계가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이 일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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