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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장 이용시간 제한/6대도시/2∼3시간 넘으면 할증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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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통부 국회보고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위해 주차요금 누진제가 서울 등 6대 도시로 확대되고 노상주차장이 연차적으로 폐지된다. 교통부는 7일 국회교체위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법을 정비,빠르면 10월부터 6대도시 도심내 주차장 이용시간을 원칙적으로 2∼3시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기본요금의 50% 이상을 할증요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등 6대 도시에 현재 10만면인 노상주차장을 올부터 연차적으로 축소,97년까지 2만면으로 줄이고 도심내 공공무료주차장과건물부설 주차장으로 유료화하는 대신 도시외곽 역세권 주차장은 요금을 할인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대외개방에 대비,항공화물주선업과 대리점업을 자유화하기위해 각종 규제조항을 삭제하겠으며 국적항공사가 국제선에 임시·전세기를 띄울때 매번 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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