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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택시요금 현실화/법인 증차 동결… 지입제 형사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이용자들이 타기 쉽고 편안한 택시가 되기위해 실차율(운행중 승객이 탑승한 비율) 60%가 될때까지 개인택시는 대폭 늘어나는 대신 법인택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증차가 동결되고 지입제 등 변태경영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등 택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또 택시운전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97년까지 연차적으로 택시요금을 현실화되고 택시광고 수입의 일정분은 운전기사 후생복지 기금으로 확보된다.
6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택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택시 불법·무질서 운행의 원인이 되고있는 지입제·도급제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택시회사로 하여금 운송수입금 전액을 수납,관리하도록 제도화하고 변태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입차주와 지입차주에 고용된 운전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를 연간 일정회수 이상 위반할 때에는 차량은 면허취소,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기준을 낮추기 위해 기계식 주차설비도 차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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