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선회한/신노동정책/동시에 나온 이 노동성명·현총련간부 검거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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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3자개입 불용” 정부의지 조율/조속 사법처리 파국 미리 막기
현대노사분규 관련 이인제 노동부징관의 성명과 대검의 현총련간부 등에 대한 검거 지시는 그동안 노동부가 추진해온 신노동정책이 현대 노사분규라는 현실문제에 봉착하면서 강경선회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현대사태가 이 장관의 현장중재 등 노동부가 진력해온 노사자율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정부로서는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이 장관의 성명과 대검의 검거 지시는 제3자 개입이라는 불법행위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사전 조율된 것임을 과시해 유사한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의지를 엿보게 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노사자율해결을 강조,현대 정공 노조위원장의 단체협약안 「직권조인」으로 비롯된 현대 노사분규가 노사간의 대화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양측 관계자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노대 등 재야단체들의 울산 현지방문활동에서 드러났듯 재야 노동운동권 등 제3자가 개별기업협상에 개입함으로써 분규의 원만한 수습을 어렵게 만들고있어 정부는 사태해결을 위해 이들 「장애물」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대그룹 노조총연합(현총련)이 7일이후 연대파업 등 사태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들의 불법행위를 차단하지 않고선 우려되는 「파국상황」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듯 하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그동안 현행법을 명백히 위반한 제3자 개입행위를 포착하고도 사법처리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온 입장을 선회,정부는 이 장관의 성명과 대검의 검거지시로 일괄적인 사법처리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제3자 개입에 대해 이 장관은 그동안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말해 사실상 노동법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을 철회할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번에 현행법 집행의 강력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조항 철회방침은 무산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번 현대사태에서 제3자 개입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표명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마당에 노동법 개정작업이 예정된 9월 정기국회에서 이 조항 철회를 강행할 명분은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은 일단 긴급조정권 발동 등 「극약처방」까지는 가지않고 사법처리 수준에서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80년이후 한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는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와 폭력사태 등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성명에서 『국가경제를 더이상 파탄시킬수 없다』고 밝히고 있고 신노동정책의 방향이 정부내의 조율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방향 선회된 입장에서 현대사태의 전개상황에 따라 또다른 모종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특히 재계 등에서 노사분규의 확산원인을 「노동정책의 혼선」 영향으로 몰아세우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사태의 주도적 해결을 위해 공권력 투입 등을 요청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고 볼수있다.<제정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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