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식저축 매물 부담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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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신규가입 시한 월말까지>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투자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년 시한부로 도입됐던 이 저축은 이 달 말로 시한이 끝나게 돼 막판 가입러시가 예상되고 있다.
1인당 5백 만원 한도 안에서 연간급여액의 30%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전국 어느 증권사 지점에서나 취급)가입금액의 10.75%의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형태로 놓아두면 이자성격의 예탁금 이용료(연리4%)를 별도로 받고 주식투자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둘 수도 있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말 20만4천6백32명(6천3백97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연말정산이 끝나면서 해지사례가 속출, 지난 3월말에는 19만1천6백90명(6천1백72억 원)까지 줄어든 뒤 시한 만료를 앞두고 다시 늘기 시작해 지난 19일 현재 20만8천2백45명(6전9백25억 원)으로 지금까지 최고였던 지난해 말 수준을 경신한 상태다.
증시관계자들은『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가입만 해 놓으면 년 14·75%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시대에 가장 돋보이는 고 수익 상품』이라며 시한 만료가 되기 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기존 가입자들의 계약해지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증시에도 매물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 저축은 가입 후 1년 이상 지나야 세액공제를 방을 수 있는데(되물어 내지 않고)지난해 7월 가입자(7만5천명, 1천8백억 원)의 경우 다음달이면 의무계약기간(1년)이 만료되므로 가입금을 되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증시가 호황 세를 타지 않는 한 다음달부터 94년 6월까지 계약만료에 따른 해지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여 근로자 주식저축이 이제는 증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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