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 상품 근로자주식 저축 불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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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근로자 주식저축이 가입자가 다시 늘어나는 등 새롭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자 주식저축은 정부가 증시안정과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난해 7월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금융상품.
따라서 가입시한이 이달말로 끝나게돼 한달밖에 남지않은 상태다.
가입자수는 지난해 7월 7만5천여명에서 지난해 말에는 20만 4천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연말정산이 끝난 뒤 해지사례가 속출하면서 지난 3월 말에는 19만1천여명으로 줄어들었었다.
그러나 세무당국에서 해지자에 대해 세금환급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주가도 오르면서 다시 가입자가 늘기 시작해 5월말 현재 19만5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표참조>
근로자면 누구나 월 급여의 30%범위 내에서 연5백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금액을 일시에 내도 되지만 몇 차례로 나눠 낼 수도 있다.
기존의 여타 증권저축 가입자도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가까운 증권사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세에서 저축금액의 10.75%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일반저축이나 주식투자와는 달리 이자·배당소득세 등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저축금으로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데 시행 초기인 지난해 7∼8월에 가입했던 사람들은 당시 5백포인트 안팎에 머물러 있었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는 7백50선까지 치솟았기 때문에 상당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주식투자운용만 잘하면 세금공제·투자수익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한편 가입 후 주식을 사지 않고 그냥 예금형태로 놓아둘 수도 있는데 이때는 증권회사가 이 돈을 운용, 가입자에게는 이자성격의 별도 이용료(4%)도 준다.
가입 후 1년 동안은 찾지 않아야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세제혜택을 받은 뒤 해지하면 공제 받은 세금을 다시 물어내야해 주의해야한다.
일단 해지한 사람이라도 가입시한이 끝나는 이달 안에 다시 이 저축에 들면 비록 지난해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금공제 혜택분은 물어내더라도 올해 말에 다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작년에 5백만원을 모두 가입해 일단 세금공제혜택을 받은 사람은 금년에 추가로 가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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