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액수 적어도 검찰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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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는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은 분식 규모에 상관없이 검찰에 통보된다. 이와 함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의 실무자보다는 회계법인의 담당이사가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은 오는 3월 말까지 제출토록 돼있는 2003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행정조치(주의.과징금 부과)에 그쳤던 소규모 분식회계도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취소나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경우만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더 낮은 조치(감사업무 참여 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도 담당이사가 실무자보다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이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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