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자 무료전화설치/6월부터… 기본료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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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심신장애거택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전화를 설치해주는 복지통신제도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들에게는 전화기본료가 면제되며 매월통화료에서 4천5백원씩이 감면된다.
한국통신은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복지를 위해 이같이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거택보호대상자증명(읍·면·동장발행) 각 1통을 해당지역 전화국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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