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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고교생 백13일 구속/인천/피해자 진술만 믿고 강도혐의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법원서 무죄석방
【인천=김정배기자】 검·경의 무리한 수사끝에 강도상해혐의로 구속됐던 고교생이 법원으로부터 1백13일만에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형사합의2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강도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문모군(17·인천J공고 2년)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외에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2월3일 오후10시15분쯤 친구들과 놀다 귀가하던중 인천시 중구 율목동41 조모씨(35·여)집 앞에서 조씨를 밀어 쓰러뜨린뒤 발로 짓밟고 10만원 자기앞수표 1장·현금 7만원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의해 같은달 5일 구속됐었다.
문군은 경찰에서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문군을 구속,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 담당인 인천지검형사1부 임정혁검사는 『문군이 범인임이 틀림없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군의 가족들은 『무고한 학생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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