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업공사 공매를 노려라|매입절차를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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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동산 경기가 올 들어서도 계속 오그라들면서 가격은 약보합세이고 거래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럴수록 요즈음은「부동산구입의 적기」라는 말이 빛을 발하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동산은 아무리 작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재산목록 1호가 되게 마련이어서 이처럼 귀중한 재산을 마련하는데 섣불리 달려들어서는 곤란하다. 구입조건이 아무리 싸서 좋더라도 부동산거래 때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선 안전성이다.
안전하고 유리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려면「성업공사의 공매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업공사가 갖고있는 매각부동산은 대부분 법원경매를 거쳤기 때문에 소유권이 잘 정리돼 있다. 또 매매가격도 한국감정원의 평가금액에다 소유권이전에 들어간 취득세·등륵세 등만 보탠 것으로 시중보다 싸고 그만큼 객관성이 있다.

<취급부동산>
성업공사가 소유, 공매하고 있는 부동산은 ▲금융기관 비업무용 재산 ▲기업체 소유 비업무용재산 ▲국세나 지방세 체납압류재산이다.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이 기업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약정한 기일 안에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 저당이나 담보해 두었던 주택·아파트·공장·임야·빌딩·점포등의 처분을 위임받아 공매하게 된다. 또 국세나 지방세 납부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하면 국가는 체납자 소유재산을 압류 처분하게 되고 성업공사는 압류처분업무를 대행한다. 명의이전은 사는 사람이 해야하고 전세금을 떠 안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수 전에 임대차 현황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압류재산은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매입이 용이하다.

<입찰방법>
성업공사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매매목적물건·최저매각금액·대금납부기한·공매일시와 장소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공고된 물건 중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나 선뜻 결정이 어려운 경우 성업공사 본사 매각상담실이나 지점을 방문, 공고물건과 관련된 감정서· 지적도 등 설명자료를 열람한다. 성업공사에서 격주간으로 발행하는 부동산정보지를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몇 개의 물건을 선택, 현장으로 가 주변의 시세·입지조건·공부상 내용과 차이 등을 확인·검토한 뒤 매입 예정물건을 정한다.
입찰참가방법은 매입 예정물건의 최저 매매금액이상으로 이 정도의 값이면 사도 좋다고 결정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자기앞 수표(우체국 포함)또는 현금과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의 도장만을 갖고 공고된 입찰일시·장소에 나가 공매진행순서에 따라 입찰하면 된다.
최고가액 응찰자로 확정 발표되면 5일 이내에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대금지불>
금융기관과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매대금은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금이 3억원 미만이면 3년, 그 이상일 경우는 5년 안에 6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납부하면 된다, 3개월 이상 잔금을 선납할 때는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을 매매대금에서 빼준다. 체납자 압류재산은 장기로 할부매각하지 않고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7일 이내, 1천만원이 넘으면 30일 안에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 잔금을 완납하기가 어렵게 되거나 매입한 물건의 용도가 맞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으면 소정의 명의변경 절차를 밟으면 된다.
유찰될 때마다 해당물건의 최저 매매가는 10∼15%씩 떨어지므로 여러번 유찰된 물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으나 안팔리는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하기 전에 물건의 권리관계나 현장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도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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