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이 부총장 구속영장 재신청/돈받은 사실 자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경원학원 교수채용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 강력과는 22일 경원대 이정부부총장(52)이 92학년도 교수채용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이 부총장에 대해 배임수재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