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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이사장 해임·정원 동결/대학원포함 3년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총장 등 실무자 5명도 중징계/고교교사를 교수로 허위보고·월급지급
교육부는 17일 고교 교사를 대학교 교원으로 허위보고하고 월급도 대학교에서 지급한 서경대 재단이사장 김성민씨(62)에 대해 이사장직을 해임조치하고 총장 등 실무 관련자 5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이 대학 및 대학원의 학생 증원을 3년간 동결키로 했다.
교육부가 지난 3월11일과 12일 서경대재단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학교법인 성한학원 산하 대일외국어고 등 3개 고교에 재직중인 교사 13명을 90년부터 92년까지 서경대교원으로 교육부에 임용 보고했다.
또한 이들 교사에 대한 6∼18개월간의 총 급여 3억1천8백여만원을 서경대에서 지급했으며,이 대학 시간강사로 위촉된 8명을 채용하기 6개월∼1년전부터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처럼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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