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의원과 토지거래/모영기교육평가원장 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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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민자당 김문기 전 의원(상지대이사장·구속)과의 토지거래로 의혹을 사고있는 모영기국립교육평가원장(55)이 김 전 의원의 재산공개이전인 지난달 13일 이미 오병문교육부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삼대통령은 1일 모 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
모 원장은 1일 김 전 의원과의 토지거래와 관련,『91년 여름 서울 평창동 445의 14 1백여평 대지의 처분을 김 전의원과 상의한바 있으며 그해 8월 김 전의원으로부터 원매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부인을 보내 매매계약을 했을 뿐』이라며 『당시 매수자가 권모씨 명의로 돼 김 전 의원의 사위 황규갑씨가 인수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수사2과는 모 원장이 교육부 대학정책 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지대이사장 김문기 전 의원(민자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모 원장을 연행,조사했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31일 입건하지 않고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이같은 제보를 받고 30일 모 원장을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모 원장의 통장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3억9백만원이 김 전 의원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 돈은 정당하게 거래된 토지매매대금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모 원장이 91년 12월 자신의 소유인 서울 평창동 445의 14 소재 대지 1백3평을 김 전 의원에게 매매하면서 실제로는 시가인 3억9백만원에 거래했으나 관행대로 매매계약서에는 2억6천9백만원으로 기재했을뿐 이 과정에서 토지거래대금 이외의 뇌물 등이 오고간 사실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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