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교도시 시내통화적용/체신부 업무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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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지방도 30㎞ 이내면 “30원”/심야 국제전화 50% 할인/생보자에 전화무료설치/시내통화지역/인천 부천 안양 신도시 성남 의정부 김포 고양 구리 광주 하남 안산
현재 시외통화요금이 부과되는 전국 1백46개 통화권의 30㎞이내에 위치한 시·군 인접지역 전화요금이 7월부터 3분 1통화당 30원의 시내요금이 적용된다. 인접통화권 시내통화요금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윤동윤체신장관은 31일 오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현행 3분 1통화당 「30㎞까지」 1백원,「31∼1㎞까지」 4백원,「1백1㎞이상」 9백원의 3단계 시외전화요금체계중 「30㎞까지」를 폐지해 2단계 요금체계로 바꾸겠다고 보고했다. 인접통화권 시내통화요금제도란 현재의 지역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군과 인접한 위성지역통화요금이 시내요금으로 부과되는 것.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인천·부천·안양·평촌·산본·성남·의정부·김포·고양·일산·구리·광주·하남·안산등지와의 통화가 시내요금으로 적용된다.
또 6월부터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 노약자,18세 미만 소년·소녀 가장,50세 이상 부녀자세대,심신장애자 등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전화를 무료설치해 주고 매월 기본료와 5천원까지의 통화료는 면제시켜주는 복지통신제도를 시행하고 하반기부터 밤 12시∼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국제전화요금을 50% 할인하겠다고 보고했다.
보고가 끝난 후 김 대통령은 『장기적으로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묶는 계획도 조속히 추진하고 노약자,소년·소녀 가장 등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무료전화보급계획을 보완해 가능한한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실질적인 통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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