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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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로 형사입건돼 피의자 조사를 받은 현행 고소·고발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귀국할때 의무적으로 받던 여권전산조회제도를 없애고 출국금지조치도 엄격히 제한적용하는 등 현행 출입국절차를 국민편의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부정부패의 척결 ▲국가기강확립 ▲법률복지향상 등 3대과제 역점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법무부는 특히 사정활동과 관련,검찰 등 법무공무원의 자체정화와 함께 16개 민원관련 부조리·기업비리·사회지도층비리를 주요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감사원·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설회의기구설립을 추진해 감사·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법무부는 『과실범이나 경미한 행정·경제사범의 경우에도 대부분 형사입건 처벌하고 고소·고발되면 모두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지문을 찍는 현행 형사사법제도를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이와 함께 형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경찰청훈령 지문규칙 등 개정작업을 통한 생활형 범죄 전과말소작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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