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 수수료 징수/은행 담합여부 조사/공정거래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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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금융·보험업 불공정행위 집중단속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은행권의 담합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가 은행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사에서 은행권의 담합여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행위를 취소시킬 계획이다.
공정거래위는 12일 은행연합회·제일은행·한일은행 등에 10여명의 조사원을 보내 지난달말 단행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동일지역내 무통장입금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해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며 13일에는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간사인 제일은행의 주도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담합행위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서류의 열람작업을 벌였다.
공정거래위의 관계자는 『은행권의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징수액 50원이 취급원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은행권이 의견을 모아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분명한 담합행위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 개혁과제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정거래 업무를 활성화 시키겠다면서 특히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금융업·보험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은행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로 4월말부터 30대그룹을 대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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