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의 내년 생긴다/6∼10개과로… 개업한의사도 응시자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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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보사부,가을국회에 법안 상정
한방전문의제도가 내년에 도입돼 한방내과·부인과 등 6∼10개 전문과가 생기고 일정자격을 갖추고 개업한 의사들에게도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사부는 4일 올가을 정기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내 한방전문의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말부터 전국 46개 한방병원에서 한의대 졸업예정자를 한방수련의(인턴 1년·레지던트 2년)로 모집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도 내과,부인과,소아과,안·이비인후과,신경정신과,침구과 등 10개이내 과목의 전문의로 세분돼 환자들이 증세에 따라 한방병원 뿐만 아니라 개원가에서도 특정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전국 19개 한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된 「무자격」전문의 6백43명과 수련중인 2백10명 등 모두 8백53명에 대해서는 자격을 인정할 방침이다.
특히 한시적 조치로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 가운데 ▲6년이상 한의원을 열어 운영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3백시간(2년에 해당)받은 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한 자에 대해 한방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양·한방협진체제를 95년초부터 도입해 한방병원에 양방의 진단방사선과,양방병원에 침구과를 설치토록 하고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양·한방의사에게 「인정의」자격을 주는 방안도 3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한방전문의제도 도입에 따라 4천7백5개의 한의원 개업의사들이 전문의 시험에 대거 몰릴 전망이어서 전문의 과잉공급이 되지 않도록 수급에 대한 보사당국의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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