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속하게 실체 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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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이 9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박종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가 이명박 한나라당 경선 후보와 관련된 고소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료 검토와 수사 착수에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는 일반 고소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받은 지 이틀 만인 8일 ㈜다스 사장 김모(60)씨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사장 권모(55)씨를 부른 데 이어 9일에도 고소 관계자들을 속속 소환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수사팀에)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가정은 중요하지 않다"며 "신속하게 실체 규명을 하겠다는 당초 목표대로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고소 취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는 계속된다=한나라당 또는 이명박 후보 측이 검찰에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취하하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고소가 취하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중단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명예훼손 사건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다.

특수1부의 수사 대상은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김씨가 대주주인 다스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한나라당이 김혁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명예훼손과 국가자료 불법 유출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이다.

따라서 두 건의 고소 사건을 취하해도 한 건의 수사 의뢰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수 있다. 수사의 규모와 범위에 대한 조정은 있겠지만 수사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후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김혁규 의원이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 수사도 특수1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증 공방의 핵심인 투기 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의혹에 초점=수사는 우선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와 관련된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곡동 땅을 포함한 김씨와 이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땅 매입 시기가 1977~91년이어서 확인이 어렵다. 하지만 다스의 부동산 개발 사업은 비교적 최근까지 진행됐다. 계좌추적이나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스 관련 의혹은 크게 다스가 이명박 후보의 차명재산인지와 이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다스의 천호동 뉴타운 개발사업에 특혜를 줬는지로 나뉜다. 이 후보가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은 87년 설립된 이 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이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거졌다. 큰형 이상은(74)씨가 대표이사.회장으로 지분 46.8%를 보유하고 있고, 처남 김씨가 48.9%로 최대주주다.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 사장은 이 후보가 현대건설 사장일 당시 현대건설에 입사해 부장까지 지낸 부하직원 출신이다.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 역시 천호동 뉴타운 선정 당시의 대표이사 안모(65)씨가 이 후보의 고려대 경영학과 동기동창이다. 이 후보의 측근인 김모(67)씨는 감사였다. 공교롭게 이 회사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사거리 일대 6필지 2387㎡를 매입한 직후 주변지역이 천호동 뉴타운사업지구(주거용)로 지정돼 개발이 시작됐다. 이 땅은 2005년 12월에는 천호.성내 균형발전촉진지구(상업용개발지역)에 포함됐다. 당시 서울시장인 이 후보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정효식.민동기 기자<jjpol@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죄. 형법 312조는 명예훼손과 같은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실상해죄.협박죄도 이에 해당된다.

◆김재정(58)씨=이명박 후보의 부인 김윤옥(60)씨의 동생으로 한때 현대건설(공무부)에 다녔다. 1980년대 초반 퇴사한 뒤에는 우신토건(이후 태영개발)이란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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