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주민들과 광역 화장장 설치 놓고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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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기도 하남시의 일부 주민들이 시장 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5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소환운동이 진행되기는 하남시가 처음이다. 이에 맞서 김황식 하남시장은 주민들의 활동을 중단시켜 달라며 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유정준)는 김 시장과 시의원 3명을 소환하기로 하고 하남시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고 서명운동에 나설 3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소환 대상 시의원은 김병대 의장과 임문택 부의장, 유신목 의원 등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나머지 시의원 3명 중 민노당 소속 의원 2명은 추진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추진위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사람에 대한 선관위의 적격 여부 심사가 끝나는 6일부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 위원장은 "김 시장과 시의원들이 광역 화장장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용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이달까지 법적 요건(시장은 유권자의 15%, 시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9월 투표가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자치단체장 등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김 시장과 시의원들은 주민소환운동이 부당하다며 주민소환위원회 위원장 유씨를 상대로 '서명요청 활동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다.

김 시장은 "주민소환제의 주요 취지는 비리공직자의 퇴출에 있는데도 일부 주민들이 적법한 공무집행인 장사시설 설치에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민소환의 남용"이라며 "이에 대한 부당성을 달리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법원에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대 주민들이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서명요청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주민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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