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 등 18개종 「도철 공채」 구입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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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지하철 건설 사업비 마련을 위해 3백억원 규모의 「도시철도 지방채」를 발행, 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등록 등 각종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 일정량씩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 공채는 최저 5천원권에서 최고 l백만원권까지 6종류로 연리 6% 복리 이율에 5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이다.
지방채 매입이 의무화된 업무는 자동차등록·자동차 관련 인허가사항·중기등록·식품영업허가·숙박영업허가·관광숙박업등록·유기장업허가·목욕장업허가·법인설립등기·사행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체육시설업등록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등 18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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