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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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FTA 국회 비준저지 농민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국회로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저지하고 있다. [서울=연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가결했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적의원 2백71명 가운데 1백94명이 참석해 찬성 1백67.반대 13.기권 14표로 통과됐다.

특별법은 충청 지역에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내년 초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수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한 뒤 토지보상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에 개발행위 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요청 권한을 부여한다. 신행정수도는 2007년 말 착공하고 2012년부터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함께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3대 입법을 모두 처리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역혁신 발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지방분권특별법은 지자체가 주민투표 등을 활용해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자체의 책임하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과 농어업인 부채 경감법 개정안 등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를 유보했다.

신용호.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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