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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화품목 확대/농림수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85개서 백90개로… 어길땐 체형·벌금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품목이 내년중 현행 85개에서 1백90개로 1백5개 더 늘어난다. 또 지금까지는 수입 농림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했을때만 법으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와 함께 값싼 외국산 농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종량세와 계절관세의 도입이 검토되며 농·수·축협 등에 산업피해구제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농림수산부는 중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규모가 올해 1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대회의실에서 김한곤차관 주재로 한중농림수산분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국 농림수산분야협력방안을 마련,내년중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고사리·곶감 등 수입된 건조과실이나 채소에서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등 정밀검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한중농림수산 우호협회를 만들어 중국측에 농림수산물의 대한국 수출을 자율규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중국의 제8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농업개발사업에 한국이 적극 참여해 중국의 값싼 원료를 이용,제3국에 가공수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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