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부자 한국동포 나카지마씨/「석연찮은 세금」 350억엔 추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자회사 금전대여때 이자소득 신고 누락”/일 사상최고액… 언론 “관례없는 드문 과세”
일본 최대갑부로 알려진 재일동포 나카지마 겐기치(중도건길·71·한국명 정동필)씨가 5백억엔의 소득신고 누락혐의로 2백60억엔의 세금추징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그가 내야할 추징세금은 약 3백50억엔이나 된다.
이번에 나카지마씨에게 부과된 추징세금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추징세금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일본 언론들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금까지 「관례」로 인정되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계인 그에게만 특별히 세금추징 조치를 내린 것이라는 견해가 대두돼 석연치 않은 감이 있다.
나카지마씨는 세무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불복,국세불복심판소에 심사를 청구중이다.
나카지마씨는 빠찡꼬 기계메이커 헤이와(평화)산업을 운영,일본 빠찡꼬 기계시장의 27%를 장악하고 있다. 89년 미국 『포천』지가추정한 그의 재산은 34억달러로 세계 27위 갑부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자기재산 5백억엔으로 일본 최대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가 이번에 세금추징조치를 당한 것은 주식을 자신이 세운 자회사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이자소득 신고누락으로 간주한 때문이다.
나카지마씨가 이처럼 자회사를 세워 주식을 사고 파는 형식을 취한 것은 90년 4월부터 자사주의 25%이상 보유자가 주식공개후 1년이내에 주식을 팔더라도 13%의 세금을 내도록 세법이 바뀌게 됨에 따라 세법개정 직전 절세의 방법으로 취한 조치다. 당시 일본의 수많은 회사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이 무이자로 법인에 돈을 빌려준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예는 극히 드물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은 보도했다.<동경=이석구특파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