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자금법 익명기탁 허용/「검은돈」 유입·음성화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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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선관위·학계 지적
11일 공포된 정치자금법이 익명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함으로써 정치권에 「검은 돈」이 흘러들어 가고 정치자금의 음성화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 학계에서 일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정자법은 정당과 후보 등의 후원회 회원 등이 기부할 수 있는 금품의 한도를 규정한 제6조2에 제3항을 신설,후원회가 실내집회나 광고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때 비회원으로부터 1회 1백만원이내의 금품을 익명으로 기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익명기부의 허용은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인 정치자금의 공개화에 정면 배치되고,특히 정치자금의 기명기탁을 규정한 같은법의 제11조와도 모순되는 등 관련조항들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익명이 보장됨에 따라 한사람이 1백만원이상의 금품을 얼마든지 기부할 수 있게 됐으며 정치자금 기부제한 대상인 외국인·외국법인·국가·공공단체·종교단체 등은 물론,특히 폭력단 등의 검은돈이나 심지어 불순세력의 돈마저 정치권에 흘러들 수 있는 길이 트인 셈이라고 선관위 등 관계자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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