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가입/18세서 15세로 낮춰/당사자 서면동의 명문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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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약관설명 안하면 3개월내 해약 가능/생보약관 개정 내년부터 시행
지금까지는 18세 이상의 사람만 사망보험에 들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15세 이상이면 누구든 사망보험에 들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을 한후 보험모집인은 반드시 가입자에게 약관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맺은후 3개월안에 마음대로 보험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1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든 후 도중에 결혼축하금이나 자녀입학금 등을 받고나면 그 뒤로는 보험 해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약관은 앞으로는 언제든 해약이 가능하도록 됐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시작된후 해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계약자가 그냥 보험에 들어있을 때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중도해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망보험에 들어줄때는 보험계약자가 반드시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했다. 이는 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미리 막자는 뜻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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