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재산권 첫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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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재산권으로 인정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 51부(재판장 황우여부장판사)는 4일 컴퓨터기기 판매상 황윤식씨(서울 양재동) 등 4명이 지난 8월 부도를 낸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업체 (주)정주기기의 프린터 제어프로그램에 대해 신청한 1억원의 저작권 가압류 신청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육군 군사법원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과 함께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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