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외국인투자법」<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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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제1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외국투자가들이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2조 이 법은 외국투자가들(법인과 개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창설운영하는 일반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제한다.
◇제3조 외국 투자가는 공화국 영역안에 합작기업·합영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자유 경제무역지대안에 외국인 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제5조 다른 나라의 기관·회사·기업체들과 개인 및 경제조직들은 공화국 영역안에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외국투자가는 공업·농업·건설·운수·체신·과학·기술·관광·유통·금융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첨단기술을 비롯한 현대적 기술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자원개발 및 하부구조 건설부문,과학연구 및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투자를 특별히 장려한다.
◇제8조 장려하는 부문에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가지 세금의 감면,유리한 토지사용조건의 보장,은행대부의 우선적 제공과 같은 우대를 받는다.
◇제9조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다음과 같은 특혜적인 경영활동조건을 보장 받는다.
①국가가 따로 정한 품목을 내놓고는 수출입물자에 대하여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주)이윤이 나는 해로부터 3년까지 소득세를 물지 않으며 그 다음 2년까지 소득세를 50% 범위에서 덜어줄 수 있다.
소득세율은 다른 지역보다 낮추어 결산이윤의 14%로 한다.
◇제10조 국가는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입출국하는 외국투자가들의 수속절차와 방법을 편리하게 정하도록 한다.
◇제11조 민족경제발전과 나라의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지고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되는 대상의 투자는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제12조 외국투자가는 화폐재산·현물재산·공업소유권·기술을 비롯한 재산과 재산권으로 투자할 수 있다.
◇제13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지사나 대표부·출장소를 내오거나 새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회사들과 기업을 연합할 수도 있다.
◇제14조 공화국 영역안에 설립한 합작기업·합영기업·외국인기업은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사대표부 출장소는 우리나라의 법인으로 되지 않는다.
◇제15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에 필요한 토지를 최고 50년까지 임대하여 준다. 임대하여 준 토지는 임대받은 기간안에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제16조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 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에 기술자·기능공은 다른나라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공화국의 해당법에 따라 소득세·기업운영세·재산세를 비롯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제18조 외국투자가는 이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화국 영역안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9조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투자가가 투자한 재산은 국유화하거나 국가가 거두어 들이지 않는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국유화하거나 거두어 들일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제20조 외국투자가가 기업운영에서 얻은 합법적 이윤과 기타 수입기업을 청산하고 남은 자금은 공화국의 외화관리와 관련한 법과 규정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비밀을 법적으로 보장하며 외국투가와의 합의없이 공개하지 않는다.
◇제22조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은 조선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절차에 따라 심의해결하며 합의에 따라 다른나라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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