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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선거 중립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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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강연에 대한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온 7일 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담당자 초청 오찬’에 참석했다.안성식 기자

중앙선관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의 대선 주자를 비난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7일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8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재경 위원은 불참했다.

토의 안건은 ▶노 대통령이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는지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참평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 세 가지였다.

선관위는 이 중 첫째 안건과 관련, "(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에 속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은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기에 다수인이 참석하고 일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계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집권 부당성을 지적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폄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즉시 발송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둘째 안건에선 "참평포럼 강연이 계획적.능동적으로 준비한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 아님'으로 판단했다.

셋째 안건도 참평포럼을 대선 후보의 사조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노 대통령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에도 선관위로부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번과 똑같이 경고성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청와대, 한나라당 모두 불만=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대한 정당한 반론으로 선관위의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하기도 어렵다"며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선거운동 부분과 사조직 혐의가 기각된 데 유감을 표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2004년에도 경고 공문을 받았지만 같은 일을 또 저질렀다"며 "선관위가 진짜로 재발 방지 의지가 있었다면 참평포럼 강연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란 점과 참평포럼이 대통령의 사조직이란 점을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 2일 무슨 일 있었나=노 대통령은 2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평포럼 행사에서 4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그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겨냥해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고,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선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좀 끔찍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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