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음식점/부가세 집중관리/피자 등 11개업 불성실신고땐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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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인 올해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때 각종 체인음식점을 중점관리 종목으로 삼아 신고가 불성실한 업소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펴기로 했다.
2일 국세청이 발표한 부가세 신고지침에 따르면 근래 외식산업이 급속히 번창하면서 체인음식점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지만 본·지점과 가맹점들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체인본·지점에 대한 특별관리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관리대상에 들어간 체인음식점은 근래 점포망이 급속히 늘고 있는 피자·햄버거·치킨·국수·꼬치구이·도넛·제과·아이스크림·일반한식·뷔페·기타 등 11개 종류다.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9만9천여명,개인 65만4천여명 등 75만4천여명의 일반과세자 모두와 올 3·4분기에 개업한 신규 과세특례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때도 사치·낭비를 조장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대형유흥업소 30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 이달말 지방청 주관으로 특별세무 조사를 실시,부가세는 물론 소득·법인세 탈루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며,1기(상반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중점관리 종목이었던 노래연습장(노래방)도 계속 특별관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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