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시공사 면허취소/건설부/무면허업체 하도급도 제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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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시공과정에서 중대한 잘못이 발생한 경우 시공회사의 면허취소와 함께 법인대표자와 현장책임자를 처벌하며 과징금도 대폭 올리는 등 부실시공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준 건설회사나 주택건설업체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 공공공사의 감리를 책임감리제로 일원화,일정규모 이상의 감리는 민간의 의무적으로 맡기며 정부노임단가,품셈 등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시안」을 발표,『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설계에서 감리까지 건설공사의 부실요인을 모두 막아 사고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부실공사는 일차적으로 건설업체의 책임이므로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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