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사회의 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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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전국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전문노련·위원장 허영구)이 본격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섰다. 정부출연연구소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된 전문노련의 이같은 전면대응은 최근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허신행) 노조가 연구원내 「낙하산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롯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의 폐해와 부당성은 실로 막대한 것입니다. 외압에의해 이뤄지는 무원칙한 인사행정은 업무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암적 요소입니다.』농촌경제연구원 노조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허씨는 『어느 조직보다 인사원칙이 공정해야할 공직사회가 「낙하산 인사」로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촌경제연구원 노조는 농림수산부 국장직을 끝으로 멍예퇴직한 이모씨(58)가 지난달 14일이 연구원의 검사관리실장으로 발령난데 대해 명백한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원장은 이씨의 발령을 「낙하산 인사」 규정하는 근거로 ▲지난 6월30일자로 명예퇴직한 이씨의 임용여부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하루전인 29일 열렸다는 점 ▲1차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이 부결됐다가 원장의 재심요구로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려 임용이 가결됐다는 점 ▲원장 자신이 「외압」을 간접 시인했다는 점등을 꼽았다.
허위원장은 『단체협약까지 무시해가며 외압에의해 이씨를 고위직에 발령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이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은 인사로 연구원 전체 인사에 혼란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허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골자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허원장을 상대로 3천만1백원의 위자료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라며 소송을냈다.
『최근 산업은행 이사장자리를 차지한 권모씨의 예처럼 특히 정부의 입김을 거세게 받는 산하단체에 원칙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꼭 뿌리를 뽑아야할 폐습이지요.』 허위원장은 전문노련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백서』를 발간하고 공공기관의 이사장제 폐지, 공직자윤리법 개정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와 인사는 비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낙하산 인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화가 덜돼 있다는 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허위원장은 8월말께로 예상되는 공판에서 민주화사회에 걸맞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창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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