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건설업체/제재조치 대폭 강화/서 건설­업계 간담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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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특수공법공사에 대해서 민간감리회사를 통한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고 부실 시공시 건설회사대표·현장책임자에 대해서도 체형을 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영택건설부장관은 11·12일 신행주대교 사고와 관련,건설관련 단체장들 및 지방국토 관리청장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공사입찰에서 시공·감리·사후관리까지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지만 건설공사의 1차적 책임이 건설업체에 있는만큼 부실시공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해당건설업체에 대해 엄격히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주택사업협회 등 5개 건설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지금까지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떠나 건설회사대표와 현장소장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강화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문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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