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는 11일 지난1일부터 상추경매제가 실시되면서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수익은 늘었으나 재배농가와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있다며 농림수산부등 관계기관에 경매제도폐지등을 위한 농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또 수도권내 유일한 법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인 서울시농수산물시장에 전체 상추물량의 60%이상을 공급하는 하남시 6백여 상추농가들도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상추출하량은 감소했는데도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것은 시장내 경매업체들의 가격담합때문이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시의회 건의=하남시의회는 10일 임시회를 열고 상추생산농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유경쟁가격을 보장할수 있는 제도개선 및 시설 보완이 이루어질때까지 경매제도를 폐지하고 중매인 개인위탁제도로 환원해줄 것등을 내용으로하는 「상추경매제도 폐지건의안」을 의결, 농림수산부·경기도등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서에서 현재의 경매제도는 ▲중개인의 수가 적어 담합으로 경매가격이 하락되며 ▲동일매장·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차가 극심하고 ▲경매사가 시장가격 정보에 어두워 생산자 피해가 크며 ▲상추는 저장성이 없어 생산자가 절대 불리한 입장에서 경매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가격하락=하남채소연합회와 서울시 농수산물시장측에 따르면 지난7월 상추 4kg짜리 중품 한상장의 평균가격은 3천∼4천원으로 비성수기로 경매제가 실시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의 5천∼6천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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