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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를 신제품으로 팔고 공동구매 방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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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교복 업체와 대리점들이 학부모들의 공동 구매를 방해하고,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팔아 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업체인 경남학생복협의회.아이비클럽.스쿨룩스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엘리트 학생복 중랑점 등 6개 대리점에는 시정명령, 아이비클럽 양천대리점 등 2개 지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경남 지역 20개 교복 제조 업체로 구성된 경남학생복협의회는 학생복 공동 구매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뒤 이를 위반한 회원사를 제명하는 방법으로 학부모의 교복 공동 구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비클럽은 객관적 근거 없이 교복 안감이 방충 효과와 피로 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대리점에 교복 가격의 최고 가격을 제시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 점이 적발됐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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