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주 한국 피의자 인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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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국내에서 소매치기 사건으로 기소 중지된 뒤 위조 여권을 갖고 일본으로 도주했던 30대 한국인 피의자의 신병이 한·일 양국 정부의 사법 공조 원칙에 따라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검찰에 넘겨져 양국간 사법공조에 또 한 사례를 기록했다..
일본정부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국정부에 한국인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정부가 지난달 2, 3일 일본내 조직폭력배 다메히로 마사히코 (위광아츨) 일당 집단 총격사건과 관련, 한국인 피해자 및 치료의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일 양국 검사가 공동으로 실시키로 허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뵀으며 양국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 적극적인 사법공조의 또 다른 선례를 남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30일 위조여권을 이용해 일본으로 도주했던 소매치기 피의자 최태웅씨(35·원주시 학성동·특가법 위반 등 전과10범)가 일본정부로부터 강제 출국 당해 이날 오후 3시 55분 김해공항에 도착함에 따라 부산지검 울산지청 수사관을 보내 최씨를 검거, 특가법 위반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3월20일 오후 1시쯤 울산시 학성동 앞길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이모씨(여)의 핸드백을 찢고 소매치기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공범 2명이 구속되자 위조여권을 갖고 일본으로 도주, 동경도 오미경 마장에서 또다시 소매치기를 하려다 검거돼 절도 미수 등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됐었다.
최씨의 신병이 인도된 것은 일본정부가 최씨의 구속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최씨에 대한 재판을 신속히 진행, 7월16일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한 뒤 한국정부와 협의, 강제 추방 형식을 통한 신병인도에 합의함으로써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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