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수감중 1년이상 계구사용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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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는 18일 "질서 유지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1년 이상 금속 수갑 등 계구를 착용시켜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구 사용은 수용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청구인은 1년 이상 수갑을 착용한 채 식사.용변.취침하는 등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강요당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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