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초고층아파트 화물승강기 설치의무화/10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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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유선방송 선로배관도 갖춰야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유선방송용 선로배관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16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에는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뒤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층 아파트에는 이삿짐을 인양기(곤돌라)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화물용 엘리비이터만을 설치·이용케했다.
또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는 TV공동시청 안테나 외에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게했다.
특히 아파트의 층별 쓰레기 투입구 설치의무 규정을 폐지,옥외에 쓰레기수거 용기를 설치해 분리수거 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재 등 비상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옆집과의 발코니 경계벽에 비상구를 설치하거나 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구조로 하고 ▲3백가구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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