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철도마을 재개발 진통|국·공유지 매입가 산정 싸고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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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 상계5의2지구 철도마을(3만여 평방m)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약도 참조>이는 주민들이 매입해야하는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지가산정을 둘러싸고 서울시는 현 공시지가로 지가를 산정, 매각할 방침이나 주민들은 사업계획결정허가가 난 89년의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재개발대상철도마을의 총면적은 국·공유지 2만4백여 평방m,사유지 9천9백여 평방m등 층3만3백여 평방m. 89년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을 받은 데 이어 91년9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5층 짜리 아파트 7백63가구 분(조합원 분 4백44가구)이 들어선다.
이 지역에는 지난66년 서울시내 철도주변에 흩어져있던 불량주택주민 4백30세대(가옥 주 2백32세대와 세입자 1백98세대)가 살고 있다.
시는 73년12월 이곳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한 뒤 84년12월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을 결정했으나89년9월 주민동의를 얻어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었다.
◇지가=주민들은 89년에 최종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됐으므로 이때의 내무부 과세표준액 (30만원선)을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 해야 한다는 주장.
주민들은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업계획결정 때까지 소급해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현행법규정에도 맞지 않고 선례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시지가(2백만∼3백 만원)를 기준으로 매각하되 장기분할상환 등 대금납부방법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하고있다. 시는 무이자로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방법이나, 연5%의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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