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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추행 1년이하 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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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지난해부터 여성계의 뜨거운이슈로 부상했던 성폭력 관련특별법 제정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여성계의 요구를 수렴, 정무(제2)장관실 주도로 성폭력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던 정부는 지난 2일 민자당과 당정회의 끝에「성폭력예방및 규제등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의원입법형식으로 이번 회기내통과시키기로 했다.
또 그간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끌어 올리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도4일 독자적인「성폭력 대책에관한 특별법」안을 발표하고 소개입법의 형식으로 국회에 이법안을 제츨하겠다고 밝혔다.
민자당측의 「성폭력예방…」법률안은 전 4 장40조 부칙 2 조로구성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돼있다.
(별표내용 참조)
전3장44조 부칙1조로 된여련측의「성폭력 대책…」법률안은 성폭력의 법적 개녘을「성적 자기결정 침해의 죄」로 새롭게 규정하여 범죄구성 요건의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이와함께 관련법령의 일원화를꾀해 성폭력 범죄의 유형을 행위별·대상별·주케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따라서 여련이 내놓은 법안은 민자당의 안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으며, 처벌규정 또한상대적으로 무겹게 돼있다. 또민자당의 안에 들어 있지 않은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성폭력 교화원 설치(제43조)및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방지 않도록 불이익 금지조항도 마련해두고있다(제 6조).
이 법안에는 국무총리실에 성폭력특별위원회를 두고(제 4조)성폭력에 관한 중요사항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변태행위 추행의 경우도 강제간음과동일한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했다. 직장내 성폭력의 경우 직장 상사가 여직원으로 하여금 추업을 하도록 했을때에도 10년이하의 유기징역을받도록 했다(제11조).
직장내에서의 성폭행에 대해피해자가 고소등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을 받았을때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제20조).
한편 민주당도 6일 최고위원회를 열어「성폭력 행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10일 공청회를 거쳐 이를 확정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측의「성폭력 행위…법률안」은 전5장 31조 부칙3조로 구성돼 있으며 보충입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우정의원은『여성문제 해결차원에서 야당과 여련이 함께공청회를 열어 단일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말하고, 민자당측의 동참을 얻기어려울경우 여련·민주당안의 단일화작업을 공청회를통해 이룰 생각이라고 밝혔다.<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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