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산림10만여그루 훼손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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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틀 건설하면서 행정절차인 산립훼손허가등을 받지않고 불법으로 20∼50년생 나무 10만여그루를 벌채해 물의를 빚고있다.
26일 성남·의왕시 시민들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발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중인 쌍용·신아건설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남시판교등∼의왕시청계동구간(왕복8차선,폭 35.88m) 8km 도로개설 공사를 벌이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성남시판교·운중동과 의왕시 청계동까지의 야산에 빽빽히 들어서 있는 20∼50년생 소나무·낙엽송등 각종 나무 10만여그루를 마구잡이로 베어버렸다.
그러나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시행처인 한국도로공사는 산림훼손을 하기전에 필수적으로 승인을 거쳐야할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지도 않은채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한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가 성남·의왕시, 경기도와 협의를거처 주무부처인 건설부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서류는 현재 검토단계에 있어 허가시기와 내용마저 불확실한 상태며 도로편입용지에 대한 보상률도 80%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한국도로공사는 6월17일부터 의왕시청계동∼내손동까지 3공구에대한 지적분할 측량을 하면서 삼림욕장인 모락산수목 5백여그루를 마구베어버려 지난23일 인근주민들에 의해 산림법위반협의로 경찰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산림을 훼손시켰던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중단한채 뒤늦게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서두르고있다.
현재 고속도로공사를 벌이고 있는 성남·의왕시는 도시계획이 확정된 시단위지역이므로 도로법에 따른 노선고시만 갖고 산림훼손이 불가능한 곳이다.
건설부 도시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고속도로공사를 하고있는 성남·의왕시는 도시계획지역이므로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아야 산림훼손이 가능한데 현재 허가도 받지않은채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사일정이 촉박해 도시계획시설변경허가를 받지 못했으며 지난4월 도로법에 따라 노선이 고시돼 특별한 하자는 없으나 행정절차를 준수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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